제20차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by 이현숙 posted Feb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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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은 법인 운영규정 제19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규정 제3장 제19(법인총회)

 

법인은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 교사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연구회원, 기관회원은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각 지부의 회원들은 지부별로 수임인을 뽑아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수임인 1인 당 11명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없다.

 

 

의결권

 

의결권은 위의 표 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 교사 회원은 1인당 1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모든 가구의 대표 1인과 모든 교사는 총회에 참석하셔서 공동육아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위의 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수임인당 최대 10명까지 위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꼭 작성하셔서 총회에 직접 들고 오시거나 사전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자필로 이름을 작성하시고,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위임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실 경우 반드시 36()까지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팩스 : 02-323-1695, 이메일 : gongdong@gongdong.or.kr)

 

[Ex.] ‘조합의 가구 수가 27가구이고 교사가 5명인데 4명의 수임인이 참석하신다면 참석하는 수임인 2명이 20, 1명이 8명의 위임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임인 4명이 각각 7명의 위임을 받아오셔도 무방합니다.

 

 

참고사항

 

- 첨부한 회원 명부는 마지막 납부하신 회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회원 명부는 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조합원 수 혹은 교사 수가 잘 못 기재되어 있는 터전에서는 이메일(gongdong@gongdong.or.kr) 혹은 전화(02-323-0520)로 정확한 조합원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회원이신 부모 혹은 교사회원은 별도로 총회 성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개인별 총회 성원).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회원명부1_공지용.jpg 회원명부2_공지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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