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은 법인 운영규정 제19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규정 제3장 제19조(법인총회)
① 법인은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표, 교사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연구회원, 기관회원은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각 지부의 회원들은 지부별로 수임인을 뽑아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수임인 1인 당 11명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없다.
◆ 의결권
의결권은 위의 표 ②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표, 교사 회원은 1인당 1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모든 가구의 대표 1인과 모든 교사는 총회에 참석하셔서 공동육아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위의 ③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수임인당 최대 10명까지 위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꼭 작성하셔서 총회에 직접 들고 오시거나 사전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자필로 이름을 작성하시고,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위임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실 경우 반드시 3월 6일(목)까지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팩스 : 02-323-1695, 이메일 : gongdong@gongdong.or.kr)
[Ex.] ‘가’조합의 가구 수가 27가구이고 교사가 5명인데 4명의 수임인이 참석하신다면 참석하는 수임인 2명이 20명, 또 1명이 8명의 위임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임인 4명이 각각 7명의 위임을 받아오셔도 무방합니다.
◆ 참고사항
- 첨부한 회원 명부는 마지막 납부하신 회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회원 명부는 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조합원 수 혹은 교사 수가 잘 못 기재되어 있는 터전에서는 이메일(gongdong@gongdong.or.kr) 혹은 전화(02-323-0520)로 정확한 조합원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회원이신 부모 혹은 교사회원은 별도로 총회 성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개인별 총회 성원).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