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제22차 정기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by 공동육아사무국 posted Feb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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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제22차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은 법인 정관 제3장 제1절, 운영규정 제3장 제19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정관 제3장 제1절 총회

제 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5조 (총회 의결권의 위임행사) 회원은 의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규정 제3장 제19조(법인총회)

① 법인은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표, 교사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연구회원, 기관회원은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각 지부의 회원들은 지부별로 수임인을 뽑아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수임인 1인 당 11명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없다.

 

 

◆ 위임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각 수임인당 최대 10명까지 위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되도록이면 총회 전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위임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실 경우 3월 3일(금) 오후 5시 까지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팩스 : 02-323-1695, 이메일 : gongdong@gongdong.or.kr)

 

[Ex.] ‘가’조합의 가구 수가 27가구이고 교사가 5명인데 4명의 수임인이 참석하신다면 참석하는 수임인 2명이 20명, 또 1명이 8명의 위임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임인 4명이 각각 7명의 위임을 받아오셔도 무방합니다.

 

 

◆ 회원 명부

 

사단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원 명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2월 혹은 3월을 기준으로 확정 된 조합원 명단과 교사 명단을 위임장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별도양식 없음).

 

 

◆ 참고사항

 

- 평생회원이신 부모 혹은 교사회원은 별도로 총회 성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원 위임장 양식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니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회원이신 경우, 배우자와 중복으로 위임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첨부 해 드린 회원명부는 가장 최근 납부하신 회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조합원 수와 맞지 않는다면, 2월 24일(금)까지 법인으로 확정된 조합원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22차 총회 회원명부.pdf

2017 총회 위임장 양식_부모.교사회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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