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11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임시총회 공고

by 이현숙 posted Jul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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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임시총회 공고

일시 : 7월 28일 (목) 오후 2시 30분-3시

장소 : 숙명여대 용인연수원 대강당

주최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참석대상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특별회원, 평생회원,

             부모회원, 교사회원, 기관회원

 

 안건 : 법인 정관 변경 건

 

변경 전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 35조 (수입) 법인은 회원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변경 후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 35조 (수입) 법인은 회원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삽입)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육, 교육,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삽입)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임시총회 소집 근거

제 11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재적회원 1/5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 한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임시총회 개최 배경

○ 우리 법인은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지정기부금기탁단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기탁단체’로 선정된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기부금(후원금)을 모금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 ‘지정기부금기탁단체’로 선정되면 영구적으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단체의 사업을 담당 관청에 보고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입증 받아야 재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법인은 2005년에 ‘지정기부금기탁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 이번 해에 재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재선정 시 갖추어야 할 요건 가운데 법인 정관에 ‘후원금의 사용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정기부금기탁단체’로 재선정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시해야 할 내용은 안건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법인은 현재 이 조항이 정관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법인 정관 개정은 총회 의결사안이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9월 10일까지 재신청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그 전에 개최하여 정관 개정 에 대해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7,8월에 이 안건만 가지고 임시총회를 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 그러나 박혜란 이사장님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후원금조항의 내용이 법인의 입장에서도 정관 명시가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단, 참석 인원을 고려하여 임시총회를 따로 개최하는 것보다 340여명의 교사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교사대회가 열리는 날, 같은 장소에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동육아 교사회 대표단과 준비팀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 이런 사정으로 임시총회 개최 건에 대해 각 조합의 이사장님, 운영위원장님, 대표교사님, 부모님,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부모회원들의 참석이 어려우신 줄 알면서도 부득이 하게 교사대회 기간 중에 임시총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석 가능한 부모회원들께서는 잠깐이나마 교사대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참석 부탁드립니다.

○ 임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회원들께서는 교사회원들, 또는 법인의 박진희 이사(운영위원장), 양용준 이사께 위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임장은 총회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총회 전에 (7월 27일까지) 이메일(gongdong@gongdong.or.kr) 로 보내주시거나 참석하시는 교사 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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