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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공동육아의 대응

[정부 발표내용]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유치원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유아교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의 유아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2012년 3월부터 매월 20만원(국․공립유치원은 월 59천원)의 보육료 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 ‘5세 누리과정(만5세 공통과정)’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11.5.2)
○관련 TF, 공청회, 심의회 등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안 마련
□ 「5세 누리과정」은 수준별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만 3~5세 보육․교육과정 중 만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을 선별, 수정․보완하여 마련
□ 「5세 누리과정」은 공통과정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5세 누리과정」의 1일 운영시간은3~5시간을 기준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5세 누리과정」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보급 및 담당교사 연수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2011년 9월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누리과정 시행을 앞두고 공동육아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많은 의견과 우려가 오가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입장을 정하는 원칙은 ‘공동육아 교육철학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의 교육과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와 운영방안을 내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은 우리의 것이 확고했을 경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육아는 명시적 교육과정은 없지만 교육철학(목표), 교육내용, 방법으로 보면 누리과정과 전혀 다르거나 대치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동육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10월 11월 두 달 동안 현장교육지원전문가선생님들과 경력교사들이 모여
‘만5세 누리과정’과 ‘공동육아 7세 교육과정’을 검토한 후, 누리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공동육아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교육과정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하고자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동육아 교육과정이 누리과정과 다르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누리과정 내용 중 공동육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으면 왜 받아 들일 수 없는지를, 첫째는 우리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둘째는 외부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연구결과가 나오면 설명회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결과는 공동육아식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보완을 거친 다음 공동육아 전체 입장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 방구성, 운영시간, 관리 등....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탄력적 운영을 말했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을 완전히 흔드는 운영지침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통합방 구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 편성지침이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침이 나오면 조합의 이사회, 교사회, 조합대표자회의, 법인운영위원회 등....각 조직에서 논의해서 이 또한 ‘공동육아의 운영철학을 지켜내면서’ 누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더라도 공동육아교육과정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공동육아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육아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확산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 그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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