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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 (이름) 본 조합은 ‘노원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간의 동등한 의무와 권리에 기초한 협동조합의 틀 안에서 공동육아를 위해 함께 출자, 설립, 운영함으로써 부모 조합원들이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성・지역・계층・신체나 정신의 장애 등에 따른 사회 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라나는 열려있는 삶의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영
2. 부설기관의 설립과 운영
3. 공동육아 협동조합간의 연대 사업
4. 지역사회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업
5.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
6. 기타 공동육아를 위한 관련 사업
제4조 (조합의 소재지) 조합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1011-52호로 한다.
제 2 장 조합원
제5조 (자격) 조합의 구성원은 정조합원과 명예조합원으로 이루어진다.
1. 정조합원(이하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정조합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함)은 조합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부모로서,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여 출자금을 납부한 가구로 한다. 다만 총회 의결권,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피선거권 등은 조합원 가구가 아닌 조합원 개인에게 부여한다.
2. 명예조합원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① 자녀의 어린이집 졸업 또는 기타 사유로 탈퇴하게 된 조합원으로서, 10구좌(1구좌는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가구
② 자녀의 어린이집 졸업 또는 기타 사유로 탈퇴하게 된 조합원으로서, 10구좌 이상을 5년 이상 출자한 가구
③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내용, 시설, 설비, 교재, 교구, 행정적 지원, 법적 지원, 후원금, 1구좌 이상의 출자금 등을 통해 본 조합을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
④ 원장 및 어린이집 교사
제6조 (가입) 조합원의 가입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조합원은 <신입조합원 선발 및 장애아 통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가구로서 규정에 따라 출자금과 가입비를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2. (삭제) (1, 2항 모두 2011년 1월2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
3. 명예조합원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가구 혹은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순간부터 명예조합원이 된다.
제7조 (권리)
1. 정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조합원의 자녀를 조합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맡길 권리
②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③ 총회에서의 의결권, 이사회 대표 및 이사, 그리고 감사의 선거권, 피선거권
④ 공동육아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명예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총회 출석 및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음)
② 단, 10구좌 이상을 출자한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등에 관한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③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④ 공동육아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8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 총회와 기타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보육료 및 조합 운영비를 낼 의무
3. 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지킬 의무
4. 기타 이사회나 총회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
제9조 (탈퇴)
1. 조합원은 자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
① 조합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② 사망하거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장기간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한 때
2.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① 사망하거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장기간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한 때
② 기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생겼을 때
3. 위 1, 2항 이외에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이사회에 탈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탈퇴 시기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당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이 호의 본문에서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이사회가 판단한다.
4. 조합원은 총회의 제명 결의가 있을 때는 즉각 탈퇴해야 한다.
제10조 (제명)
1.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1개월 이상 무단 결석케 하는 행위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육료를 체납하는 행위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5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제명 사유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제11조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1.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환급한다.
① 제명에 의하지 않은 탈퇴는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명에 의할 경우에는 출자 금액의 80% (2010. 8. 14 여름 총회에서 ‘출자 지분 금액’에서 ‘지분’삭제)
2. 출자금 반환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탈퇴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 조합원이 가입한 이후로 반환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탈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그 기간 동안 은행금리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하되, 반환 시기는 탈퇴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다.
3. 조합원의 제명 또는 탈퇴에 의한 출자 지분의 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및 정산금액은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다.
4. 특별히 당해 연도 이사장 및 재정이사에게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한 상환 받을 출자금의 10%를 기부금으로 제하고 돌려준다. (2010. 4. 30 임시총회 가결)
제12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본 조합의 조합원(부모와 교사)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 본 조합에 조합원(부모와 교사)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본 조합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제 3 장 조 직
제13조 (기구)
1. 조합은 총회, 이사회, 감사로 이루어진다.
2. 조합은 제3조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와 교사회를 구성한다.
3. 조합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합원이나 혹은 조합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총회)
1.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여름총회 및 임시 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재적 조합원(가구)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정기 총회는 매년 2회(7, 8월경 여름 총회와 1, 2월경 겨울 총회) 이사회 대표가 소집한다.(2011년 1월2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
4. 여름 총회는 매년 1회, 8월 중에 이사회 대표가 소집한다.
5. 임시 총회는 재적 조합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대표가 소집한다.
6. 이사회 대표는 총회 소집 15일 이전에 회의에 부칠 사안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단, 시급히 처리할 문제인 경우에는 7일 이전에 소집 공고를 낼 수 있다.
7.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이사회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 조합원(개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① 이사회 대표와 이사, 감사의 선출
② 사업 계획안, 예산안의 동의와 결의안 승인
③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④ 감사 보고서의 승인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이사회의 의결사항 포함)
⑥ 부설기관의 설치․폐지에 관한 의결(신설)
⑦ 그 밖의 사항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 조합원(개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① 정관의 개정
② 출자금의 증가와 감소
③ 보육료 증감에 대한 의결
④ 조합원의 징계와 제명
⑤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⑥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⑦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⑧ 각종 적립금의 운영
⑨ 원장의 선임과 해임
⑩ 그 밖의 사항
3. 이사회는 교사 및 교육에 관한 사안, 기타 교사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출석조합원(개인) 과반수 찬성을 얻어 교사에게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의 의결권은 1인당 1표로 한다. (2010.08.14 여름 총회에서 통과)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회 대표가 소집하며 조합의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2. 이사회의 구성은 당연직 이사 1인(원장 또는 대표교사)을 포함하여, 최소 4인 이상 최대 7인 이하로 한다.(2011년 1월2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
3.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이사회는 이사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집행한다.
5. 이사회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 및 집행할 수 있고, 다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6. 이사회는 이사회의 대표와 공동육아의 운영을 위해 총무, 서기 등의 인원을 두어 일을 분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구성의 책임을 맡는다.
7. 이사는 조합의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확립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8.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사 정수의 1/5 이내에서 이사를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9. 이사회의 구성원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이사회 대표)
1. 이사회 대표는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회 대표는 회의에서 의결에 참가하지 않으며, 가부 동수일 때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3. 이사회 대표의 유고 시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 및 직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운영을 맡는다.
2.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 집행한다.
3. 부설기관 운영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한다.(신설)
4. 공동육아의 교육 내용을 의결, 관리한다.
5.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결의한다.
6. 출자금을 관리, 운영한다.
7. 예산과 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결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8. 보육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9. 재정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10. 조합의 홍보와 교육 및 조합원의 친목을 도모할 있도록 해야 한다.
11. 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 집행해야 한다.
12. 조합간의 연대 사업을 공동육아 연구원과 연계하여 집행한다.
13. 명예조합원을 위촉할 수 있다.
14. 정기 총회에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출한다.
15. 이사회 회의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16. 자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를 한다.
17. 임의 적립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18. 총회에서 원장을 선임한 경우, 원장의 급여 책정 및 지급 방식을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19조 (원장)
1. 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교사회에서 집행한다.
2. 원장은 교사회의 책임을 맡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모든 교육내용과 업무를 맡는다.
3. 원장은 매달 진행하는 교육 내용과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4. 원장의 임기는 초임은 1년, 연임부터는 2년으로 한다. 총회에서 원장의 선임과 해임을 의결한다.
5. 원장은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사회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교사 임면, 상벌, 급여 등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한다. 단, 교사의 임면권은 원장에게 있고 원장이 교사의 임면을 최종 결정한다.
6. 원장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는 교사 중 1인을 대표로 선출하여 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교사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제20조 (교사회 및 교사)
1. 교사회는 원장, 정교사, 보조교사로 이루어진다.
2. 원장이 교사회를 주재한다.
3. 교사회는 공동육아의 교육 내용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4. 교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의 실행을 위하여 이사회와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갖되,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규정에서 정하여 실행한다.
5. 교사의 수와 자격은 공동육아를 하는 아이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21조 (원장과 교사의 급여)
1. (삭제)
2. (삭제) (2011년 1월2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
제22조 (감사)
1. 감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사업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감사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그 구성과 심의사항 및 소집과 의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인사규정 참고) (2011년 1월2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
제24조 (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조합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① 인사규정의 개정, 폐지
② 임용과 면직
③ 정원의 결정 및 증감
④ 상벌 사항
⑤ 기타 인사 관련 중요사항
제25조 (인사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1. 인사위원회는 제2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 혹은 교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4 장 재 정
제26조 (회계 연도)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수입)
1. 조합의 재정은 가입비, 출자금, 보육료, 조합 운영비, 후원금 및 기타로 이루어진다.
2. 보육료는 어린이 연령에 따라 차등 구분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하되,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3. 공동육아의 이념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은 각종 수익 사업 및 재정 보전 방안을 실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8조 (가입비)
1. 조합원은 가입할 때 가입비(60만원, 2011년)를 납부해야 한다. 단 가입비는 돌려주지 않는다.(2011년 1월2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
2. (삭제) (2011년 1월2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
제29조 (출자금)
1. 조합원은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2. 출자금의 규모는 한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600만원, 동시에 두 자녀를 맡길 경우 750만원, 동시에 세 자녀를 맡길 경우 900만원으로 한다.
3. 약정된 출자금은 가입비를 납부한 후 한 달 안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입 즉시 출자금 납부가 어려울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납부 유예를 받거나 출자금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유예 기간과 분납 방법은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4.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출자를 증빙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중 생긴 잉여금이나 손실금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출자할 수 있다.
제30조 (출자금의 환불)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출자금을 환불한다. 환불의 절차와 규모는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지출)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에 기초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1. 가입비의 용도는 조합의 설립 비용, 시설 설비 비용, 감가 비용 등으로 한다.
2. 출자금의 용도는 어린이집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구매나 전세 비용 등으로 한다.
3. 보육료 및 기타 수입금의 용도는 직원의 급여, 어린이집의 운영비 등으로 한다.
4. 이사회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서 수입금의 지출 용도를 조정할 수 있다.
5. 조합비의 용도는 조합 운영비, 어린이집 운영 보조비, 연대 사업비 등으로 한다.(2011년 1월2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
제32조 (예산 및 결산)
1. 이사회에서는 조합의 예산과 결산을 작성하고, 정기 총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월별 혹은 분기별로 조합의 재정 상황에 대해 공지해야 하며, 여름총회에서는 상반기의 재정 상황을 종합하고 하반기의 재정 상황을 예측하여 보고한다.
제 5 장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 처리
제33조 (법정 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이상을 조합원 출자 총액의 1/2이 될 때까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손실금이 있을 때, 적립금의 계산은 해당 사업 분기의 잉여금에서 그 손실금의 보전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2. 법정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 (임의 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 연도에 별도의 규정에 정한 금액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임의 적립금의 적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 연도 임의 적립액은 출자금 총액의 1/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임의 적립금의 적립목적, 적립방법, 적립금 운영, 손실 발생시 손실 보전 우선 순위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1. 매 사업 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 결손금의 보전,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잔여 금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조합원의 출자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사업 연도로 이월한다. 단, 잉여금 배당 금액은 최초 출자금을 상회할 수 없다.
2.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계산, 청구, 지급 및 출자금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거나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6조 (손실금의 보전)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 잉여금, 법정 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제37조 (지분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해 계산한다.
1. 출자 지분은 출자금 총액과 출자금에 대응하는 자산 총액의 비율에 의해 계산한다.
2.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조합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3. 지분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 금액 중 10원 미만은 버린다.
제 6 장 포상과 징계
제38조 (포상) 조합발전에 공이 큰 조합원, 자문위원, 교사, 명예조합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 다음 경우에 조합원을 징계하며 징계에는 벌금, 주의, 제명이 있다.
1. 조합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내용의 경중을 가려서 벌금과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한다.
2. 출자금이나 보육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한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는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
3. 징계의 대상이 된 조합원은 이사회나 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 7 장 기 타
제40조 (정관의 개정) 정관개정의 발의는 조합원 1/3 이상의 서명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성립하며,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개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41조 (규정)
1. 규정은 조합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규정,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규정, 직원 인사규정 등 기타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2. 별도로 정해두지 않은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42조 (조합의 해산)
1.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은 해산할 수 있다.
2. 해산은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나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산한다.
3. 해산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 즉시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해산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진 채무를 포함하여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거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사단체에 기부한다.
제43조 (조합의 합병과 분할)
1. 조합이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에서 합병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시 설립될 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
제44조 (분쟁의 해결)
1.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 상호간의 분쟁은 조합내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중재위원회에 의뢰한다.
3. 그 외 사항은 현행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부 칙
[1997.02.24.] 제1조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조합의 정관은 199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01.02.09.] 제1조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 탈퇴서를 낸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종전 또는 개정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다만, 해당 조합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정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1.08.24.] 이 정관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2.09.07.] 이 정관은 2002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2003.01.22.] 이 정관은 200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03.07.19.] 이 정관은 200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장 28조 2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07.10.] 이 정관은 200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장 14조 3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08.27.] 이 정관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06.02.11.] 이 정관은 200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006.08.26.] 이 정관은 200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 17항과 제20조는 2006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2007.02.10.] 이 정관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08.02.16.] 이 정관은 2008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삽입)
[2008.03.22.] 터전이전을 위한 비상상황 해결을 위해 제13조 6항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유예기간은 다음 여름총회까지로 한다. 단, 7일 이내 임시총회 소집시 이사회 대표는 반드시 감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010.08.14] 이 정관은 2010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11.01.29] 이 정관은 201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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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규정 |
[운영 규정]
제1조 (교사)
1.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반일제 교사 및 영양 교사로 나눈다.
2. 전일제 교사의 근무 시간은 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한다.
3. 어린이집 개방시간은 오전 7:30을 원칙으로 한다.
4. 어린이집 개방시간을 감안하여 순번제로 당직교사를 두어 운영한다.
5. 담당교사의 배치는 교사회에서 논의하여 원장이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이사회에는 3회 이상 거부할 수 없다.
6. 교사의 휴가는 인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7. 교사들은 매월 마지막 주에 교사 긴 회의를 가지며,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8. 교사 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여름/겨울 교사 대회는 전원 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조합은 참가비 전액을 부담한다.
② 어린이집의 교사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현장학교교육(기초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③ 기타 교육과 연수를 위해 연간 1인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책정한다. 단, 조합이 비용을 부담한 교육과 연수를 마친 후 6개월 이내 퇴직할 경우 조합이 부담한 비용은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9. 교사는 이사회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 교육 동의 주체는 교사회이며, 이사회는 최선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소위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사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소위에서는 조합원 및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년도의 교육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회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새해의 교육 방향에 대한 틀을 세워, 총회에서 보고한다.
③ 교육소위에서는 방모임을 통해 교육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회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찾는다.
10. 교사 1인당 아동의 숫자는 아래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아이 연령 |
교사 1인당 아이수 |
18개월-24개월 |
2-4 |
4세 |
4-6 |
5세 |
6-8 |
6세-7세 |
10-12 |
제2조 (보육 시간)
1.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2. 조합은 필요시 야간반을 운영할 수 있되, 관련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조합원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함께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한다. 다만,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터전관리에 대해 해당 조합원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터전을 개방할 수 있다.
① 일요일
② 법정 공휴일
③ 방학(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토요일 포함 6일) (2012년 1월19일 개정)
④ 근로자의 날(5월1일)
⑤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조 (급식과 간식)
1. 영양교사 1인을 채용하여 아이들과 교사의 식사 및 간식을 담당토록 한다.
2. 식단은 교사회에서 안을 마련하여 원장 혹은 대표교사가 결정한다.
3. 식사 및 간식시간은 아래와 같다.
아침 겸 간식 : 8시 30분~9시, 점심 : 12시~13시, 간식 :16시~16시30분
(2012년 1월19일 개정)
제4조 (터전의 관리)
1. 터전의 관리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2. 터전의 관리비 및 비품은 원장(대표교사)가 운영・관리한다.(2012년 1월19일 개정)
3. 터전의 일상 청소와 비품 정리는 교사가 담당한다.
4. 터전의 일과가 끝난 후 마무리 청소는 조합원이 돌아가면서 담당한다. 청소방법의 세부조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부모 1일 교사)
1. 조합원은 부모 모두 1일교사로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부모 1일 교사는 교사의 휴가나 교육 참가, 혹은 프로그램 운영상 보조자가 필요할 때 참여토록 하며, 부모 개별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3. 1일 교사는 교사회와 협의하여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4. 부모 1일 교사의 근무시간은 전일제 교사의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참여횟수는 운영소위의 결정에 따른다.
5. 부모 1일 교사의 순번은 각 조합원 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운영이사 책임하에 배치,공지한다. 단, 해당 조합원이 최소 3일전에 통보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부모 1일교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조합원은 1인당 10만원의 벌금을 1주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소정 기일 내에 내지 않을 때에는 출자금에서 공제한다.
제6조 (비품의 마련 및 역할 분담)
1. 조합원은 가구, 식기, 장난감, 책 등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시설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아이들의 식사는 조합에서 공동으로 해결한다.
3. 휴지, 세면도구 등의 소모성 비품은 조합에서 비치한다.
4. 우유 및 식품은 조합에서 일괄 구매한다.
5. 침구류와 아이 옷의 준비 및 세탁은 각 가정에서 책임진다.
6. 영아의 기저귀와 분유는 조합원이 준비하고, 면 기저귀를 사용할 때는 조합원이 이를 세탁한다.
제7조 (질병 및 안전사고)
1. 조합원과 교사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는데 노력한다.
2.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조합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상해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진료비는 조합 대 조합원 5:5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상호부조가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 조합은 소아과, 한의원 및 치과 등과 결연을 맺고 1년에 1회 이상 정기검진을 한다.
4. 감기 이외의 전염성 질병에 걸리면 등원하지 못한다.
5. 병원에는 부모가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책임 하에 교사가 대신할 수도 있다.
제8조 (등원) 교사의 근무시간 내에 조합원은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터전을 출입해야 한다.
제9조 (보육료와 조합비)
1. 보육료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연령별 민간시설 보육료의 상한액으로 하고 조합비는 240,000원으로 한다. (2010. 08.14 여름 총회에서 220,000→240,000원 인상)
2. 보육료와 조합비는 매 달 초 5일까지 당월 보육료를 조합이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한다. 단 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월 6일까지 납부한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료를 부과한다.
① 1일 - 10일 : 5,000원
② 11일 - 20일 : 10,000원
③ 21일 - 30일 : 20,000원
④ 31일 이상 : 30,000원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육료와 조합비를 체납할 시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명절차를 밟도록 한다.
3. 보육료와 조합비는 이사회가 아이의 등원시점부터 퇴원한 시점까지 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규칙을 따른다.
①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아이가 한 달 이상 등원할 수 없을 때 : 보육료와 조합비의 30% 납부
② 기타의 사유로 아이를 등원시킬 수 없을 때 : 보육료와 조합비의 60% 납부
3개월이 넘어갈 경우에는 1순위 대기자로 인정하고 해당자는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탈퇴서를 제출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4. 두 자녀 이상을 동시에 맡기는 경우에는 총 보육료와 조합비의 5%를 감한다. 한 아이가 졸업을 하더라도 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 그 이후에 등원하는 자녀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한다.
5. 조합원이 본 어린이집의 교사 또는 조합의 직원인 경우 총 보육료와 조합비의 30%를 감면해 준다.
제10조 (조합 가입 절차 및 첫 달 생활) 신입 조합원 선발 및 신입 조합원의 적응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세칙」을 정하여 실행한다.
제11조 (조합 탈퇴 및 출자금 반환)
1. (탈퇴서의 제출) 탈퇴서는 탈퇴 희망일 60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2. (탈퇴할 때 보육료의 계산) 60일전에 서면 통지를 했을 경우 탈퇴일까지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탈퇴시기로부터 가산하여 60일분의 보육료를 징수한다.
3. (탈퇴할 때 출자금의 계산) 등원 첫 달부터 탈퇴하는 달까지 매달 발생한 흑자와 적자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한다. 단, 총회 결의를 통해 이미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12조 (운영비의 손익 계산 및 처리)
1. (운영비 수입) 운영비 수입 내역은 보육료, 각종 벌금, 청소비, 기타 수입 등이다.
2. (운영비 지출) 운영비 지출 내역은 교사 급여, 교사 안식월 대체 교사급여, 터전운영비, 조합활동비 등이다.
3. (운영비의 손익 계산)
① (매달 계산) 운영비의 손익은 매달 계산한다.
② (계산 방법) 등원아동 1인 손실액 = (총 수입 - 총 지출)/등원아동 수
③ (고지 의무) 이사회는 조합원들에게 6개월마다 운영비의 손익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4. (운영비 손익 처리)
① (총회의 결의) 매달 발생한 운영비의 손익의 처리 방식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탈퇴 조합원의 경우 탈퇴하는 달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 (흑자 처리) 정관 5장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적자 처리) 출자금을 감자하거나, 손실액을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 정기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3조 (가입비, 출자금의 납부 방식)
1. (가입비의 납부) 조합에 가입하려는 예비 조합원은 가입비 60만원을 아동의 등원 전에 조합이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또한, 2자녀 이상이 등원할 경우 등원 아동 1인당 추가로 25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한 아이가 졸업을 하더라도 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 그 이후에 등원하는 자녀는 추가로 25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한다.
2. (출자금의 납부) 출자금은 가입비 납부 후 등원 전까지 납부한다. 단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출자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규정은 「운영규정 세칙」에 마련한다.
제14조 (조합의 일정 및 연간 계획)
1. 조합의 일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① 조합 회계연도 : 1월 1일 ~ 12월 31일 (정관 제26조에 명기)
② 이사 임기 : 3월 1일 ~ 2월 말일
단,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이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반기 선출 이사의 임기는 9월 1일 ~익년 8월 31일로 한다.
2. 방학 : 여름방학은 교사대회 후, 겨울방학은 1월 둘째주 ~ 마지막주 사이를 원칙으로 한다. 이 시기를 벗어날 경우, 방모임 및 운영소위와 협의한다.
3. 졸업여행 : 졸업여행의 참가자, 범위, 기간 장소 등은 교사회에 일임한다. 원장과 방담임이 인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와 아마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운영소위와 협의해 결정한다.
4. 신입아동과 적응기간 설정 : 방 구성은 3월 1일~ 익년 2월 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적응기간, 월방식은 방모임 및 운영소위와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 )
1. 조합원의 전체 야유회 및 송년회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와 장소 및 관련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무에게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벌금) 조합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은 다음달 보육료와 함께 납부한다. 벌금 미납했을 때는 출자금에서 공제한다.
① 총회 불참 : 5만원 (단 총회 불참 가구가 홈페이지에 미리 합당한 사유를 올리고, 그 사유에 대해 납득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조합 두 가구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벌금이 면제된다. 한편 총회에 불참한 조합원[가구]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따르도록 한다.)
② 전체 교육 불참 : 5만원 (단 교육 불참 가구가 홈페이지에 미리 합당한 사유를 올리고, 교육 후 3주 이내에 소감문을 올릴 경우 벌금은 면제키로 한다.)
③ 대청소 불참 : 5만원 (단 대청소 불참 가구가 홈페이지에 미리 합당한 사유를 올리고, 별도의 시간에 시설이사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벌금은 면제키로 한다.)
④ 야유회 및 송년회 불참 : 회비 + 5만원 (단 야유회 및 송년회 불참 가구가 홈페이지에 미리 합당한 사유를 올리고 그 사유에 대해 납득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조합 두 가구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벌금이 면제되고, 또한 당일에 발생하는 상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필요한 경우 회비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조합원 교사가 교육이나 조합운영과 관련된 사유로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2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2003.04.03.] 본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5. [2004.01.31.] 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단, 제1조의 교사 근무시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2004.07.10.] 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7. [2005.08.27] 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8. [2006.08.26.] 이 규정은 2006년 8월 26일 총회에서 통과하여 200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9. [2007.08.25] 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10. [2008.02.16] 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11. [2008.08.23] 이 규정은 총회 보고 즉시 시행한다.
12. [2010.08.14] 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인사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노원공동육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의하여 공동육아 터전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립하여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1. 본 규정에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본 규정에 인사라 함은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직원의 구분) 직원은 다음과 구분한다.
1.교사
① 원장 또는 대표 교사
② 평교사 -전일제, 시간제
③ 보조교사 또는 대체교사
④ 영양교사
2.조합이 필요에 의해 채용한 직원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1. 조합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조합의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 동수일 때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직무 대행을 선임한다.
3.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위원은 조합과 교사회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조합과 교사회를 대표하는 인사위원은 각각 이사회와 교사회에서 추천하되, 사안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조합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① 인사규정의 개정, 폐지
② 임용과 면직
③ 직원 정원의 결정 및 증감
④ 상벌 사항
⑤ 처우, 급여, 복무, 교육, 후생 등 기타 인사 관련 중요사항
제6조 (인사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1. 인사위원회는 제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 혹은 교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3장 노동조건 개선 협의
제7조 (목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교사회, 이사회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행하기 위함이다.
제8조 (협의의 주체)
1. 인사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내 노동조건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다.
2.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위원은 교사회, 이사회 각 2~6명의 동수로 구성한다.
3.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동의에 의해 정한다.
제9조 (협의의 시기) 매년 11월에 하되 필요에 따라 교사회,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다른 시기에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기간) 협의 시작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모든 협의의 내용은 어린이집 구성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협의 결정의 효력)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총회, 교사회, 이사회 등의 동의에 관계없이 효력을 갖는다.
제 4 장 임면과 보직
제13조 (신규채용과 임면) 신규 채용과 임면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원장(대표교사)과 해당 방 방장의 평가서(영양교사의 경우에는 운영이사의 평가서), 시용 교사의 자기평가서를 받아 최종 확정하며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지한다.(2012년 1월19일 개정)
제14조 (시용기간)
1. 조합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의 시용(試用)기간을 거쳐야 한다.
2.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근무 경력이 없는 경우 시용 기간 중에 인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7일 이내의 실습 기간을 가지며, 실습 기간 종료 후 인사위원회에 실습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삭제) (2012년 1월19일 개정)
4. 시용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5. 시용 기간 중 지각, 조퇴, 결근 등 근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채용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규채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 채용될 수 없다.
1. 법원 판결에 의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자
2. 다음에 열거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살인 및 살인 미수, 강도, 절도, 성범죄 조회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자, 폭행, 사기 (2012년 1월19일 개정)
3. 신체검사 결과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4. 채용 관련 서류 허위 기재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직원 채용 결정 취소 판정을 받은 자
5. 시용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공동육아 이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원장이나 인사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경우
② 교사회의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③ 교사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④ 교사교육에 무단으로 전체 일정의 1/3 또는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⑤ 교사대회에 무단 결근하는 경우
⑥ 2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경우
⑦ 아이들의 안전보육에 소홀한 경우
⑧ 결근, 지각, 조퇴 등이 5회 이상인 경우
제16조 (채용서류)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다음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가급적 공동육아에 대한 의견 및 터전 활동계획서 포함)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체검사서(간염, 결핵검사결과 포함된 것) 1통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통
6. 필요할 경우 신원조회서 사본 1통
7. 경력 증명서 1통
8.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통(있을 경우 공동육아 교사 자격증 사본 1통)
9. 성범죄 조회 결과서 사본 1통 (2012년 1월19일 개정)
제17조 (보직) 원장은 직원의 능력, 특기, 전문지식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직원의 보직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단, 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보직을 심의․의결하여 시행한다.
제18조 (정원관리) 공동육아 터전의 조직,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대체교사)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1. 대체교사는 정교사의 휴직기간을 대체하는 교사를 말한다.
2. 대체교사의 채용조건에 휴직기간 동안의 근무임을 명확히 하며, 대체교사의 처우는 정교사와 동일하다.
3. 대체교사에서 정식교사로 임명될 때에는 대체교사로 근무한 날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4. 대체교사의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0조 (건강진단)
1. 직원은 연 1회 조합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건강진단의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제 5 장 복무
제21조 (신의성실) 직원은 조합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헌신을 통하여 공동육아 터전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신분보장)
1. 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직원은 신분이 보장된 기간 동안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2. 조합에서 원장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대표교사가 정관과 규정상의 원장 역할을 대신한다.
3. 고용 계약은 어는 일방에 의하여 파기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① 징계 해고
② 조합의 해산
③ 직원의 사망
4. 조합은 어린이집 여건의 변화 및 재정 압박에 의해 직원을 감원할 경우 교사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23조 (교사의 근무)
1. 전일제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점심시간 미포함),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2. 원장은 교사의 휴식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통보한다.
3. 영양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한다. 영양교사가 없는 경우에 조리사를 고용하며, 조리사의 근무 조건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4. 교사는 신입조합원교육, 야유회, 대청소, 조합원교육 등 조합의 공식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불참시 벌금은 운영규정에 준한다. (2011년 3월 1일)
제24조 (겸직 제한) 직원은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제25조 (직무구분) 제3조에 의한 직급별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장 또는 대표교사의 직무
① 터전 관리 총괄
②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
③ 직원의 근태관리
④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⑤ 교사회의 주관
⑥ 교육프로그램의 월별, 연도별 계획 작성 및 평가보고
⑦ 아이들의 안전 및 건강 관리
2. 교사의 직무
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터전 어린이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
③ 담당 어린이들의 부모와 날적이 교환
④ 원장의 지시에 의한 기타 업무 수행
⑤ 해당보직의 월별, 연도별 계획 작성 및 평가보고
3. 영양교사의 직무
① 터전 어린이 및 직원의 점심 식사, 간식 제공
② 터전의 일상적인 위생 관리 및 음식물 관리 등 기타 필요 업무
③ 조리 및 환경에 관한 아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제26조 (근태 관리)
1. 교사들은 자신의 근태 기록부을 성실하게 매일 작성해야 한다. 원장 혹은 대표교사는 이를 보관하며, 매월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사 등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장이 이와 같은 사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근무교사 중 선임자에게 통보하며, 선임자는 추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고를 받은 원장은 제1항과 같이 근태를 제출할 때 적절한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 (터전의 휴일) 터전의 휴일은 운영규정 제2조 4항을 따른다.
제28조 (연차 유급 휴가)
1. 연차 휴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년 개근했을 때 15일로 하고, 매년 연속 개근했을 때 년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연차 남은 일수는 유급으로 계산하여 1년 만근한 시점에서 연차 수당으로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3. 연차의 사용여부는 교사 재량이며, 연차를 사용할 때는 터전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나 운영이사의 협의하에 이루어진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만근 시 유급으로 정산한다.
4. 지각 3회, 조퇴 2회 시 연차 1일 사용으로 환산한다. 외출 시간 또한 합산하여 8시간을 연차 1일로 환산한다.
제29조 (안식월 휴가)
1. 조합은 입사 24개월 이후 3년차 되는 해의 근속자에게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며, 이후 만 36개월마다 안식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안식월 휴가 기간은 30일이다. (2011년 3월 1일)
2. 안식월은 조합의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일정을 조절한다.
3. 안식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초임금+호봉)를 지급한다.
4. 안식월에 대한 사용방법은 교사의 재량에 맡기며, 충분한 휴식과 개인사를 위한 기간으로 사용한다.
5. 교사회는 안식월을 사용할 교사를 사용 2개월 전에 선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 해당교사는 안식월 사용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며, 이사회는 이를 검토, 안식월 사용을 최종 결정한다.
6. 안식월을 사용할 때에는 임시 교사(원장 혹은 대표 교사 포함)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안식월을 사용한 교사는 안식월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8. 기타 안식월 사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교사회와 이사회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9. 안식월 이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 안식월 기간의 급여를 반납한다.
제30조 (기타 휴가)
1. 생리 휴가 :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부여하며 미 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월 1회 생리 휴가를 정기 검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2. 경조 휴가 :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조사의 범위 및 휴가 일수, 경조금은 다음과 같다. 미 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① 경사
- 본인 결혼 : 6일 (20만원)
- 부모 회갑, 자녀 결혼 : 1일 (10만원)
- 형제자매 결혼 : 1일
② 조사
- 부모, 배우자, 자녀상 : 6일 (30만원)
- 조부모, 형제자매상 : 3일 (10만원)
③ 경조사비는 조합의 사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경조사의 경우에는 터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할 수 있다.
3. 예비군 및 민방위법에 의한 훈련 기간
4. 출산 전후 휴가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유급(기본급=초임금+초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출산 후에 45일 이상으로 한다.
5. 태아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교사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 임신 7개월까지는 : 매 2월에 1회
㈏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 매 1월에 1회
㈐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 매 2주에 1회
6. 유산, 사산, 조산휴가: 조합은 임신 중인 여성 교사가 유 ․ 사산 및 조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고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사산한 날부터 90일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사산한 날부터 60일
(2012년 1월19일 개정)
제 6 장 휴직 및 병가
제31조 (휴직요건 및 기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기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질병
2. 업무상 재해
3. 육아 휴직
4. 기타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신분) 휴직한 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한다.
제33조 (근속연수) 휴직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단,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체를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제34조 (복직) 휴직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때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 한다.
제35조 (급여) 유급휴가인 경우 기본급(초임+호봉)가 지급되며, 2개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전체를 유급휴가로 한다.
제36조 (육아 휴직) 육아를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1. 육아 휴직 전 기간을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2. 육아 휴직 기간 중 조합의 급여 지급 의무는 없다.
3. 출산 후 터전에 나오는 여성 직원의 경우에는 매일 일정횟수의 수유 시간을 보장한다.
제37조 (병가)
1. 질병의 발생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인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병가의 기간은 최장 2개월로 하며 기본급의 100%을 지급한다. 단, 병가 신청 전의 미사용 연차 등 유급휴가가 남아 있을 경우 이를 먼저 사용한 후에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7 장 교사 교육
제38조 (교사 기초교육)
1. 공동육아 교사 기초교육으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주관하는 공동육아 교사자격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여름, 겨울에 진행되는 교사대회는 필히 참석해야 한다.
제39조 (교사 재교육) 교사는 자신의 개발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재교육은 1년에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재교육의 범위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심화 과정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의 교육을 포함한다. 교사는 재교육 계획서를 사전에 원장(대표교사)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는다.
3. 재교육 비용은 조합에서 교사 1인당 연간 15만원의 교육비를 책정하여 지원한다.
4. 교사는 재교육을 마친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교사회와 이사회에 제출한다.
5. 근무시간 내 교육은 교사회 및 이사회와 의논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퇴직
제40조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호의 기준일자에 퇴직 처리한다.
1. 사직서를 제출한 자 : 사직일자
2. 휴직기간을 경과한 자 : 휴직기간 만료일자
3.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자
제41조 (퇴직의 신고 등)
1.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그 취지를 문서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퇴직하는 날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3.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9 장 표창과 징계
제42조 (표창의 사유와 종류)
1. 조합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2. 표창의 종류로는 상금, 상품, 승급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 (징계사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징계한다.
1. 공동육아 터전과 관련한 제규정 위반
2. 직원간의 불화조성
3.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장의 지시사항 불이행
4. 아이들의 안전보육 소홀
5. 부정 또는 불법행위
6. 무단결근 3일 초과
제44조 (징계의 종류)
1. 경고 : 인사위원회회 위원장의 경고
2. 해고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
제45조 (징계에 대한 소명절차) 직원은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되는 징계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0 장 해고
제46조 (해고 등의 제한)
1.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
2.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월급직원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시용중인 자
③ 기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 11 장 보칙
제47조 (준용규정과 유권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및 통상관례에 근거하여 유권해석 한다.
제48조 (권한의 수행) 이 규정에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이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3.04.03.] 이 규정은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3. [2004.01.31.] 이 규정은 통과즉시 시행한다. 단, 제15조의 교사 근무시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2006.08.26.] 이 규정은 2006년 8월 26일 여름 총회에서 통과하여 200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2007.04.20.] 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6. [2010. 12. 17]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7. [2012. 1. 19]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임금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원공동육아협동조합이 교사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 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기준 설정이 목적이다.
제2조 (근거)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조합의 정관에 근거를 둔다.
제3조 (임금의 체계) 임금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직무별 초임금 + 호봉 승급분
2. 제 수당 : 시간외 수당, 연차 수당, 근속 수당, 직책 수당, 기타 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제 2 장 임금 계산 및 지급
제4조 (임금 계산일과 지급일)
1. 급여 계산은 당월 1일부터 기산(起算)하여 당월 말일까지 마감 계산하고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시간외 수당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하며, 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한다.
제5조 (급여의 지급) 급여는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비상시 지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가족의 길흉사, 질환, 부상 등으로 인한 피지급자의 청구
2.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단수 처리) 급여 계산의 단수 처리는 ‘원’단위까지 계산하고 ‘100원’미만은 절상한다.
제8조 (일할계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채용 (발령일 기산)
2. 휴직 또는 복직(발령일 기산)
3. 퇴직 및 해고(처분일 포함)
4. 무단으로 월 3일을 초과하여 결근하는 경우
제9조 (급여 계산의 특례) 급여 계산 기간 중 순직,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월간 만근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급여 조정) 경기 변동, 물가앙등, 조합의 재정상태 변동 등으로 인한 급여 조정은 정기겨울총회 전 예산안 작성 시기에 통통 전체 예산안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노동조건개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3 장 급여
제11조 (기본급) 기본급은 직무별 초임금과 경력연수에 따른 호봉승급분에 의해 계산한다. )
1. 전일제 교사의 기본급은 다음의 기본급표를 따른다.(2012년 3월부터)
호봉 |
기본급(원) |
호봉 |
기본급(원) |
1 |
1,006,530 |
11 |
1,111,530 |
2 |
1,017,030 |
12 |
1,122,030 |
3 |
1,027,530 |
13 |
1,132,530 |
4 |
1,038,030 |
14 |
1,143,030 |
5 |
1,048,530 |
15 |
1,153,530 |
6 |
1,059,030 |
16 |
1,164,030 |
7 |
1,069,530 |
17 |
1,174,530 |
8 |
1,080,030 |
18 |
1,185,030 |
9 |
1,090,530 |
19 |
1,195,530 |
10 |
1,101,030 |
20 |
1,206,030 |
기본급표 도출방법: 기존의 시간외 수당 8시간을 [초임금/30/8]*1.5*8을 초임금에 포함시켜 위 기본급을 도출하였음.
(2012년 1월19일 개정)
2. 시간제 교사의 임금 : 전일제 교사 초임금의 1/8 기준
3. 원장의 급여 : 연간 단위의 총액 연봉 23,400,000원(월 1,950,000원, 기타수당 제외, 2010년 기준)
4. 호봉 승급분 : 호봉 당 1만원
제12조 (호봉 체계)
1. 호봉 책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호봉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력
구 분 |
비 전 공 |
전 공 |
고 졸 |
1호봉 |
|
전문대졸 |
2호봉 |
3호봉 |
대 졸 |
3호봉 |
4호봉 |
대학원졸 |
4호봉 |
5호봉 |
보육교사양성과정 |
비전공학력에 1호봉 가산 |
|
현장학교 |
1호봉(현장학교 2개수료시 각각 1호봉 인정) |
② 입사 전 경력 : 공동육아 1년에 1호봉(1년 미만 경력은 제외), 기타 보육시설 경력 1년에 0.5호봉
③ 육아 경력은 12~36개월은 1호봉, 36개월 이상은 2호봉을 가산한다.
④ 기타 군 복부기간에 대한 호봉인정, 호봉으로 인정하는 자격증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3조 (정기 승급)
1. 신규 채용 후 1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호봉 승급한다.
2. 휴직 기간 중에는 승급할 수 없으며, 근속 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휴직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와 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제 4 장 제 수당
제13조 (시간외 수당)
1. 시간외 수당은 월20시간(점심시간) 및 하루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된다. (2012년 1월 19일 개정)
2. 시간외 수당 계산은 [기본급(초임금+호봉)/30/8]×1.5로 한다.
제14조 (연차 수당)
1. 연차 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한다.
2. 연차 수당 계산은 [기본급(초임금+호봉)/30]×1.5계산하여 미사용한 날짜를 곱해서 지급한다.
3. 연차 수당은 이듬해 1월에 지급한다.
제15조 (근속 수당)
만근한 햇수 |
수당 |
1 년 |
1 만 원 |
2 년 |
3 만 원 |
3 년 |
5 만 원 |
4 년 |
7 만 원 |
5년 이상 |
1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1만원씩 인상 |
(2012년 1월19일 개정)
제16조 (직책 수당) 원장 직무 대행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수당)
1. 들살이, 터전 살이, 졸업 여행 등 아동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사의 인솔 및 지도 시, 1박 2일에 4만원, 2박 3일에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2012년 1월19일 개정)
2. 조기출근(아침 7시30분)하는 영양교사에게는 월 3만원의 조기출근수당을 지급한다.(2012년 1월19일 신설)
제 5 장 상여금
제19조 (상여금) (삭제) 급기본급의 200%를 상여금으로 하며, 이를 12분의 1로 나누어 매달 지급한다.(2012년 1월19일 개정)
제 6 장 퇴직금
제20조 (퇴직금)
1.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할 경우에만 지급하되,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2. 근속년수의 계산은 [근속일수/365]로 하며, 소숫점 이하 3자리는 절상하고 두 자리부터 계산한다.
3. 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전 3개월 임금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교사의 근무조건이 바뀐 경우(전일제↔시간제)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되, 근속년수는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차후 퇴직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 7 장 보칙
제21조 (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기준법과 조합의 정관, 통상 관례에 근거하여 유권 해석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3.4.3]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3. [2004.1.31] 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단, 제13조의 교사 근무시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기타 급여에 관한 사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4. [2007.4.20]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5. [2008.9.21] 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단, 제11조의 기본급은 200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6. [2009.3.21] 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단, 제10조의 사항은 200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7. [2010.12.17] 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8. [2012. 1.19] 이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공동체 품앗이’제도 운영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취지) ‘공동체 품앗이’ 제도는 조합원간의 경제적 차이를 뛰어넘어 다차원적 통합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다음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제안하고,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였다.
1. 공동육아가 조합원 간의 선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2.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부조가 아니라, 아이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소박한 뜻으로부터 시작된 나눔과 배려하는 점
3. 조합원들이 겪게 될 지도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호 부조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점
4. 공동체 품앗이 운영위원회에서 정기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
5. 통통이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의거하여 통통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통통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위해 기금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
제2조 (목적) ‘공동체 품앗이’ 제도는 조합원간의 경제적 차이를 뛰어넘어 다차원적 통합교육과 지역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품앗이 기금 운영위원회)
1. 이사회와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7인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이사장, 재정이사, 조직이사, 교사회 대표인 원장(또는 대표교사) 각1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이사회 협의를 거쳐 추가로 일반조합원 1인, 졸업조합원 1인, 외부지역인사 1인을 섭외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자체 회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2. 간사는 당연직 위원인 조직이사가 한다.
3.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2. 위원 가운데 결원이 있을 때는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 장 재정
제6조 (재정)
1. 조합원은 매월 공동체 품앗이 제도를 위한 기금(이하 ‘공동체기금’) 1만원 ~ 3만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2. 조합원은 공동체기금 납부 기금액을 매년 1월에 신고한다.
3. 졸업 및 탈퇴 조합원, 기존 및 신입 조합원으로부터 자발적인 기부를 받는다.
4. 품앗이 기금 수입지출 관리는 재정이사가 맡는다.
5. 기타 외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운영
제7조 (회의소집)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조합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5. 회의 소집은 분기별로 연 4회 의무적으로 소집한다.
제8조 (의결 및 보고)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 (기능 및 역할)
1. 조합비 감액 대상 심의
2. 출자금 감액 대상 심의
① 형편이 나아진 가구에서는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추가 출자한다. (액수 제한 없음)
3. 자발적 신청 및 동료 조합원 추천 심의
4. 지역연대단체 후원 심의
제 4 장 품앗이 기금 대상
제10조 (조합비 또는 출자금 감액 대상)
1.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또는 출자금 감액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2011년 7월26일 이사회에서 통과)
① 조합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③ 조합원 한명 또는 모두가 실직, 부도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가계 변동이 생긴 경우
④ 조합원 한명 또는 모두가 사회단체에서 전업으로 근무하는 경우
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조합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⑥ 가구 소득, 기타 사정으로 조합비 또는 출자금 감액이 필요한 경우`(2011년 7월26일 이사회에서 통과)
2. 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 본인은 언제든 운영위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동료 조합원은 대상 가구를 추천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감액 대상 가구에 4대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2011. 1. 21. 본조 개정)
제11조 (지역연대후원금)
1. 품앗이기금을 노원, 도봉 지역 단체와 지역의 행사에 연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지역단체 후원시 최소 한개 단체 이상을 일년 단위로 매월 후원하는 형태로 사용한다.
(2011. 1. 21. 본조 개정)
제 5 장 기금의 지출
제12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게는 출자금과 조합비 전액을 품앗이 기금에서 지원한다. 단, 출자금은 수급권자 조합원 탈퇴 시 자동으로 품앗이 기금으로 상환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정에게는 출자금과 조합비 중 하나를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출자금 선택 시 출자금은 졸업과 동시에 품앗이 기금으로 자동 상환된다.
3. 그 외의 경우는 조합비에 한하여 운영위원회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4. 전체 지원 인원과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재정상황 및 지출 계획, 대상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지역연대후원금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6. 홍보이사는 지역내 저소득층이 통통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운영위원회는 조합비 또는 출자금 감면과 지역연대단체 후원 중 반드시 한개 이상 집행하도록 노력한다.(2011. 1. 21. 본조 개정)
부 칙
1. 이 개정안은 2009.1.31일에 시행하여 2009.2.2.부터 집행한다.
2. [2011. 1. 21] 이 규정은 2011. 1. 21.부터 시행한다.
3. [2011. 7. 26]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신입 조합원 선발 및 장애아 통합에 관한 규정]
제1조 (명칭의 통일)
1. 대기자 :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등원하기를 희망하여 희망원서를 제출한 상태
2. 확정대기자 : 희망원서를 제출하고 조합의 면접을 거쳐 가입비를 납입한 상태
3. 예비조합원 : 조합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원이 확정된 상태
4. 정식조합원 : 등원이 최종 결정되고, 가입비와 출자금을 납부한 상태
제2조 (대기자 관리)
1. 시기 : 연중
2. 주체 : 홍보소위
단 계 |
주 체 |
절차 및 방법 |
전화 문의 |
홍보이사 |
1. 등원을 희망하는 전화 문의가 오면 홍보이사가 신입 조합원 선발 방식에 대해 안내한다. 2. 터전을 방문하여 『가입 원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
가입 원서 작성 및 제1차 면담 |
교사대표 |
1. 터전을 방문하여 원장과 상담을 하고, 정해진 양식에 『가입 원서(붙임 서식①)』를 작성한다. (2011년 8월12일 이사회에서 통과) 2. 교사 근무 시간 중에 터전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홍보이사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홍보이사가 주관하는 제2차 면담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차 면담 |
홍보이사 |
1. 홍보이사는 충원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중심으로 제2차 면담을 실시하여 대기자를 관리한다. 2. 평일에 시간을 잡기가 힘들 경우에는 주말에 시간을 잡아서 면담을 할 수도 있다. |
터전 행사에 참여 |
홍보이사 |
1. 대기자들은 터전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선발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2. 오래 대기하고 많은 활동에 참여할수록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서, 대기 순번이 먼저인 대기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의미도 있다. (선착순을 어느 정도 인정하자는 의미임) 3. 이런 과정을 통해 조합이나 대기자들이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하는 기회로 삼도록 한다. 4. 이런 과정이 신입 조합원의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한다. 5. 홍보소위는 대기자들의 행사 참여를 『이력철(붙임 서식②)』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3조 (신입 조합원 선발 절차)
1. 시기
① 정기 선발
가. 성격 : 다음 해 방 구성을 고려한 정기적인 선발
나. 시기 :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11월 30일 이전에 마무리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일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함)
(2011년 8월12일 이사회에서 통과)
② 수시 선발
가. 성격 : 해당 방에 결원이 발생할 때, 수시로 선발
나. 시기 : 사유 발생 시점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③ 확정대기자 선발
가. 성격 : 결원이 발생했을 때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하기 위함
나. 방법 : 대기자는 조합의 면접을 거친 후 가입비를 우선 납부하고 대기한다.
다. 가입비 환불 : 확정된 대기자가 대기를 취소하는 경우 가입비를 즉시 환불한다.
2. 주체 : 이사회 혹은 방구성 특위(이하 ‘특위’)
단계 |
주체 |
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선별 |
홍보 이사 |
1. 대기자들 중 연령에 맞는 대상자를 간추려 이사회에 보고 2. 이사회에서는 신입조합원 선발 계획을 세워서 진행 3. 상황에 따라서는 『방 구성 특위』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제3조 『방 구성 특위』의 구성과 권한’을 참조 |
자기 소개서 작성 |
대기자 |
1. 홍보이사는 대기자들이 조합에서 제시한 『자료(붙임 자료⑥)』를 읽고,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2. 자기소개서의 내용 - 조합에서 제시한 자료를 읽은 느낌은? - 왜 통통 어린이집에 참여하고자 하는가? - 공동육아의 이념과 통통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에 동의하는가? - 통통 어린이집의 조합원으로서의 각오 -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소개 3. 제출 시기 - 면접 전에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 설명회 장소에서 제출함 - 설명회를 안 할 경우 : 면접일 이전에 정해진 시점까지 제출 4. 홍보이사는 가입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복사하여 면접에 참여하는 이사(혹은 특위)들이 미리 읽어보고 올 수 있도록 함 |
설명회 |
이사회 (특위) |
1. 면접 대상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면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함 2. 면접 대상자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음 3. 공동육아 및 통통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 4. 설명회에서의 태도는 평가 요소에 반영 (예 : 적극적인 질문 등) |
면접 |
이사회 (특위) |
1. 이사회(특위)는 면접 이전에 사전 모임을 통해서 면담의 방향, 질의자 선정,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조율해야 함 2. 홍보이사는 면접을 위해 ‘질문지’를 작성하여야 함 |
최종 선발 |
이사회
(특위) |
1. 그 전까지 통통의 활동에 참여한 실적, 자기소개서 내용, 면접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입 조합원을 선발함 2. 선발 기준 - [필요] 아이에게 통통의 보살핌이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가? - [열정] 엄마 아빠의 열정,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 정도 등 - [순서] 통통의 대기자로 등록한 순서, 그 이후의 활동 정도 - [성별] 해당 방의 성별 비율을 고려 - [기타] 그 외에 당시의 상황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고려 |
예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신입 조합원 |
1. 신입조합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권리와 함께 의무를 동시에 지님 2.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신입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참조 3. 홍보이사는 ‘제5조 신입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여 신입조합원의 적응을 도와야 함 |
제4조 (『방 구성 특위』의 구성, 권한과 의무)
1. 구성
① 이사회는 방 구성 및 신입 조합원 선발과 관련하여 『방 구성 특위』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방 구성 특위』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탄력적으로 구성하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당해 홍보이사는 반드시 참여토록 한다.
2. 권한 및 의무
① 『방 구성 특위』는 ‘익년의 방 구성 및 신입 조합원 선발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다.
② 『방 구성 특위』에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 (신입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1. 가입비 납부의 의무
① (납부 금액) 한 자녀 60만원, 두 자녀 75만원
② (납부 조건) 탈퇴할 때 돌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납부 시기) 신입 조합원으로 결정되면 즉시 납부한다.
2. 출자금 납부의 의무
① (납부 금액) 한 자녀 600만원, 두 자녀 750만원, 세 자녀 900만원
② (납부 조건) 탈퇴할 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자될 수 있다.
③ (납부 시기) 가입비를 납부하고 한 달 이내, 아이가 등원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비와 출자금을 납부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아래의 조항에 따라 출자금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의 출자금을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④ (출자금 납부 유예) 신입 조합원 중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출자금을 완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출자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는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때 전체 조합원의 2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다음 중 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6개월 분납안 : 이자 45,000원 납부
200+100+100+100+50+50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첫 달에 그 추가분을 납부한다.)
■ 3개월 분납안 : 이자 15,000원 납부
200+200+200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첫 달에 그 추가분을 납부한다.)
■ 400을 내고, 나머지 200에 대해서는 상환시까지 월1만원의 이자를 낸다.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첫 달에 그 추가분을 납부한다.) (2011년 8월12일 이사회에서 통과)
⑤ (출자금 감면) ‘공동체 품앗이’ 제도 운영 규정 제10조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출자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입조합원이 출자금 감면 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는 『공동체 품앗이 제도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자금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2011년 8월12일 이사회에서 통과)
3. 보육료와 조합비 납부의 의무
① (납부 금액)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첫 달 보육료와 조합비의 계산) 첫 달 보육료와 조합비는 일할 계산하고, 다음달 보육료와 조합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③ (등원 유예) 가입비와 출자금을 납부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장 등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입한 달과 그 다음달은 보육료와 조합비를 면제해 주고, 3개월에서 5개월까지는 50%의 보육료와 조합비를 내는 조건으로 등원을 늦출 수 있다. 6개월이 지나가면 1순위 대기자로 바뀐다.
4. 필요한 서류 제출의 의무
① (제출 시기) 신입 조합원으로 최종 결정이 나는 때로부터 한 달 이전 (정식 등원하기 이전)
② (제출 서류) 입소신청서(붙임③), 생활기록부(붙임④), 동의서(붙임⑤) 등
③ (가족 소개) 이와 함께 통통 홈페이지에 가족 소개를 올려야 함 (한 달 이내)
5. 터전 행사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
① (시기) 신입 조합원으로 최종 결정이 나는 때부터 계속
② (행사의 종류) 총회, 각종 교육, 야유회, 청소 등 각종 공식 행사
6. 터전에 예비 등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① (목적) 아이가 공식적으로 등원하기 전에 부모와 함께 터전에서 지낼 기회를 줌으로써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
② (시기) 신입 조합원으로 최종 결정이 나는 때부터 공식 등원하기 전까지
③ (방법 및 횟수) 하루 네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사회와 상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3일을 넘지 않도록 함
7. 적응 기간을 가질 권리
① (목적) 아이의 적응 정도를 살피기 위해 정식으로 등원하는 첫 달을 적응 기간으로 한다.
② (혜택) 이 기간 동안은 퇴원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아이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하면 원장과 협의하여 보호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터전에 상주할 수 있다. 이 때도 터전에 상주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아이의 등원 첫 달에 부득이한 사정(예를 들어 아이의 터전 부적응 등)으로 조합을 탈퇴하게 될 경우에는 납입한 출자금을 즉시 돌려주고, 보육료는 일할 계산한다.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조합원이 요청하고 이사회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돌려줄 수 있다.
8. 짝 조합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① (목적) 신입 조합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이사회에서는 짝 조합원을 지정하여 도움을 주도록 함
②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상호 합의하여 시행하되, 마실 등의 방법을 권장함
9. 위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등원 취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
제6조 (장애아 통합 교육)
1. ‘장애아 통합’의 이념을 지향함
① ‘장애아’는 그 명칭에 있어서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 혹은 줄여서 ‘필요한 아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함
② 통통 어린이집에서는 공동육아의 이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아이’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향함
③ 통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의 범위는 정원의 10%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그 아이가 속한 방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함
2. 선발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 대한 우선권 부여
① 홍보이사는 대기자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특별 관리하며, 해당 연령에 결원이 생기거나 정기적인 선발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함
② ‘우선권을 부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무조건 선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과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하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의미임. 다시 말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생각이 공동육아 혹은 통통 어린이집의 이념과 지나치게 다를 경우에는 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 혹은 특위에서 함
3. ‘도움이 필요한 아이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홍보
① 조합에서는 ‘통통 어린이집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와의 통합을 지향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가 없어서 통합을 실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함
② 다만, 신입 조합원 선발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대기자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통합 교육을 일시 유보함
부 칙
1. 본 규정은 운영규정의 세칙으로 두되, ‘제5조 장애아 통합 교육’ 조항의 폐․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 본 규정은 2005년 하반기 총회에서 의결하여, 이후 신입 조합원 선발부터 시행한다.
3. [2011년 8월12일] 본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 참고 자료
가. [서식①] 통통 어린이집 가입 원서
나. [서식②] 대기자 이력철
다. [자료③] 입소 신청서
라. [서식④] 아동 생활기록부
마. [서식⑤] 신입 조합원 동의서
바. [서식⑥] 대기자가 읽어야 할 자료 (이 자료는 홍보소위에서 관리하도록 함)
[교사복지기금 운영 규정]
제1조 (기금 조성 취지) 교사복지기금(이하 “기금”)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 따라 조성한다.
1.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한 축인 교사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공동육아 교사로서의 장기적인 전망을 갖는 데 있어서의 물적 토대를 마련함
3. 조합의 단기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 교사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좌우되지 않도록 함
4. 규정상에 명기된 조합의 수입원인 연체료, 벌금 등의 효율적 사용처를 마련함
5. 기금의 건설적 운영을 통해 공동육아 운동의 동반자로서 교사와 조합원의 신뢰와 연대를 강화함
제2조 (운영위원회)
1. 교사복지지금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는 이사회 산하에 『교사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 위원회는 6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사 및 조합원이 각각 적어도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교사위원은 원장, 조합원위원은 교육이사가 각각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 위원회의 장은 교육이사가 겸임하며, 필요시 간사를 선출한다.
4.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기금의 조성 및 이와 관련한 홍보ㆍ수익사업 활동
② 기금의 적절한 사용
③ 기금 계좌의 관리
④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 (조합 총회시)
⑤ 기타 기금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제3조 (회의와 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회의 : 분기 1회 개최하며, 해당 분기내 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한다.
②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나 위원 2인 이상이 요구시,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임시회의는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2. 회의는 운영위원 재적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여 위원간 의견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위원장은 이사회에 최종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에 의해 조성하여, 조합의 일반 계정과 독립된 별도의 은행 계좌에 예치한다.
① 운영규정 제5조의 벌금 (부모1일교사 의무 불이행)
② 운영규정 제9조의 연체료
③ 운영규정 제15조의 각종 벌금 (총회 불참, 전체교육 불참, 대청소 불참, 야유회 및 송년회 불참)
④ 수익사업 이익금 : 기금 조성으로 사전 공지시
⑤ 기부금 : 기금 조성으로 기부자가 의사 표명시
⑥ 기타
2. 다음과 같이 재원별 담당을 두어 기금을 조성하고, 위원장(간사)은 빠짐없이 조성되어 입금되는지 검토한다.
재 원 |
1차 담당 |
시기 |
2차 담당 |
|
벌금 |
부모1일교사 |
운영이사 |
학년말 1주이내 (운영규정 제5조 6) |
위원장 (간사) |
총회 |
운영이사 |
행사후 2주이내 |
||
전체교육 |
교육이사 |
|||
대청소 |
시설이사 |
|||
야유회 및 송년회 |
조직이사 |
|||
연체료 |
재정이사 |
월 1회 |
||
수익사업 이익금 |
사업 담당자 |
행사후 2주이내 |
||
기부금 |
재정이사 |
기부금 입금후 2주이내 |
3. 기금이 사용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위원회는 기금 조성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 및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책임이 있다.
제5조 (기금의 사용)
1. 기금은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한다.
① 교사 급여인상분 중 일반 회계 부족분 지원 : 매년초 위원회에서 기금 내 지원한도 결정
② 교사 재교육 비용 : 운영규정 제1조 8항의 교사 교육비 이외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
③ 정기 건강검진 및 업무상 재해 치료비
④ 기타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2.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① 위원회에서 매년초 연간 운영계획(사용처 및 사용금액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서 승인
② 연간 운영계획내의 사용인 경우 : 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집행
③ 연간 운영계획이외의 경우 : 위원회에서 의결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집행
3. 기금의 출납은 위원장(간사)이 맡되, 필요시 별도의 담당을 둘 수 있다.
4. 위원장(간사)은 기금의 출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교사ㆍ조합원 중 누구든 열람을 원할 경우 즉시 출납부와 통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으나, 변동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대표는 이를 반드시 총회에 상정하여 추인받아야 한다.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3. [09.1.18]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 의결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