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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돌이 생각하는 사교육(1)

1. 교육권 논쟁 - 국가, 부모, 교사

아동에 대한 교육권이 "국가"와 "부모" 중에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주제에는 논란이 많지만, 기본적으론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학교의 역할을 말할 때 in loco parentis 라고 해서, "부모를 대신하여, 부모의 자리에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모가 아동의 1차적 교육책임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교육권을 교육기관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아동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든(통통 교육 포함해서, 사교육까지) 그건 원칙적으로 부모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설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학생이 어리고, 부모가 학생을 위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권을 가지는 것은 아직 아이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를 판단할 힘이 부족하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원치 않거나 해가 되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부모의 교육권은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과거 공교육이 등장하기 전에 부모들이 아동을 노동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개하며, 국가가 부모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부모가 아동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권이 제한된 것입니다. 예전에 아동들이 과다 노동에 착취를 당했다면, 오늘날은 과다 학습의 노동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의 어떠함에 의한 교육 격차를 조정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공교육의 태동을 가져온 이유였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다보니 지금 우리 나라 학교 시스템은 부모보다는 국가가 교육의 주체인 것처럼 여겨지는 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지만, 실질적 사립학교는 별로 없는 상황(세계적으로 보기 드문)에서 부모의 교육욕구들은 사교육에서 마구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교육 주체로 교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적 전문성을 가지고 부모나 국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합니다. 이 때 교사는 단순히 위탁받은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문성으로 국가나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나 국가의 요구가 학생에게 좋지 않은 결정일 때, 전문성으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국가,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은 각각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결정이 아이를 위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중심에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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