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올 한해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 회비납부 및 기부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발급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 2014년 12월 05일(금) - 2013년 12월 31일(수)
->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2차 신청기간 : 2015년 01월 08일(목) 이후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발송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항목]
-법인회비(부모회원회비, 교사회원회비, 평생회원회비, 특별회원회비)
-법인활동 기부금
-저소득기금
[신청방법]
-발급을 원하시는 터전에서는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12월 31일까지 이메일(gongdong@gongdong.or.kr)로 보내주시거나 법인 홈페이지의 후원-법인회비납부자명단 게시판에 (http://www.gongdong.or.kr/association_dues)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회비납부명단을 매달 올려주신 터전에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조합원 및 교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에 기초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오니, 누락된 달이 있는지 꼭 확인 해 주세요.
[신청시 유의사항]
-그동안 입금하신 총액과 신청서에 작성하신 개인별 총액 누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 보내주세요.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이 보류됩니다.
-2014년 12월까지 입금 된 기부금에 대해서만 발급이 진행됩니다. 12월 회비라도 2015년에 입금하신 회비는 내년에 신청하세요.
법인회비와 저소득기금은 터전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신청도 한꺼번에 신청해 주셔야합니다. 개인별로 신청하시면 법인에서 조합원이신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므로, 재정이사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조합원회비납부명단을 매달 올려주신 터전에서는 2015년 1월 8일 이후에 개인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CMS(자동이체)로 회비를 개별 납부하는 터전에서도 신청서를 보내주셔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질의 후 답변 받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에서는 수집 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부금영수증 발급 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부자의 요청에 의해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보관하는 경우, 이 영수증 기재사항에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여 해당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을 뿐, 기부를 한 사람 중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수집할 수는 없으며, 적법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라 하더라도, 법령상 허용된 목적을 벗어나는 용도로 이용(예컨대 중복회원 식별 등 회원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허됩니다.
그러므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 별도의 동의서 양식을 마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