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사회적경제기획반' 에서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가치를 인정하며
지역주민들이 금융협동을 통하여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내 협동조합 활성화에 함께하고자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대.출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관심있는 조합은
공동육아사무국 (담당: 지하철) 으로 전화 (02-323-0520) 주시거나 메일 (gongdong@gongdong.or.kr) 로 알려주세요.
(조합/터전이름, 담당자, 연락처, 대.출 내용 등을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 대상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취득한 기업
* 대.출 한도
- (담보대.출) 최대 80% 이내
- (신용대.출)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 대.출 금리
- (담보대.출) 3.0% ~ 3.2%
- (신용대.출) 3.5% 내외
*참고사항
- 협동조합으로 법인 전환 예정인 경우 대.출을 취급할 신협과 별도 협의 필요
- 신축자금대.출의 경우 별도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