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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후원자님,

2020년 어려운 시기에도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따뜻한 마음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조합에서 일괄 납부 하는 회원>

 

1.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2021년 1월 8()까지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 2차 신청기간 : 2021년 1월 9()부터 ->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발송

 

2. 신청방법

각 조합 담당자께서 첨부된 양식(기부금영수증신청서)을 내려 받아 작성 하신 후전자우편(gongdong@gongdong.or.kr)으로 보내주세요.

 

기부금영수증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 링크 클릭

 

3.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2020년 입금하신 총액과 신청서에 작성하신 개인별 총액 누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 보내주세요신청 금액이 실제 납부 금액보다 많을 경우 발급이 보류됩니다.

- 2020년 12월까지 입금 된 기부금에 대해서만 발급이 진행됩니다. 12월 회비라도 2021년에 입금하신 회비는 내년에 신청하세요.

- 법인회비와 어린이운동기금(저소득기금)은 조합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신청도 한꺼번에 신청해 주셔야합니다개인별로 신청하시면 법인에서 조합원 여부를 확인 할 수가 없으므로반드시 재정이사 또는 회비납부 담당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자동이체(CMS) 하는 회원>

 

1.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2020년 12월 31일까지 저장된 정보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개인정보 확인하기 ▶ 링크 클릭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2021년 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홈택스 바로가기 ▶ 링크 클릭

 

2)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홈페이지

-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입력하지 않으신 경우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이 어려우신 경우 공동육아 사무국(02-323-0520)으로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기부금영수증 확인하기 ▶ 링크 클릭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기부금에 대해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 공제한도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업자등록증 ▶ 내려받기(클릭)

 

■ 문의 공동육아 사무국 02-323-0520 | gongdong@gongd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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