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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차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은 법인 운영규정 제19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규정 제3장 제 19조(법인총회)

① 법인은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표, 교사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연구회원, 기관회원은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각 지부의 회원들은 지부별로 수임인을 뽑아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수임인 1인 당 11명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없다.

1. 의결권은 ②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표, 교사 회원은 1인당 1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모든 가구의 대표 1인과 모든 교사는 총회에 참석하셔서 공동육아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③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수임인당 최대 10명까지 위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꼭 작성하셔서 직접 들고 오시거나 사전에 미리 팩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팩스 : 02-323-1695)

예를 들어 ‘가’조합의 가구 수가 27가구이고 교사가 5명인데 4명의 수임인이 참석하신다면 참석하는 수임인 2명이 20명, 또 1명이 8명의 위임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임인 4명이 각각 7명의 위임을 받아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에서 아무도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박진희 법인 운영위원장 또는 서의철 법인 이사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평생회원, 일반회원, 연구회원, 기관회원의 경우도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 박진희 법인 운영위원장 또는 서의철 법인 이사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정족수는 2010년도 12월31일까지 법인에 회비를 내신 회원수와 같으며 각 조합의 회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통어린이집>              
조합(지부) 부모 교사  총회원수
통통          26      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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