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정책에 대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입장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이경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사회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실현되어야할 때입니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아동인권이 잘 지켜지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법인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반대할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지난 1월 16일(금)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1)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3)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4)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입장에서 따라 추가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여부와 설치계획(설치 지원금 수령 여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육아어린이집들에서는 당장 현실로 드러나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계십니다.
법인은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공동육아어린이집 터전에서 현안으로 등장한 어린이집 CCTV의무화정책에 반대합니다.
CCTV나 IPTV는 감시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사후에 범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러나 사회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채 사회는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의 설치는 일시적인 억제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예방 대책도 해결방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자정하고 자율적으로 폭력을 방지하려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우리는 CCTV를 설치하여 일상적인 감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교사와 아동 모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IPTV는 실시간 감시체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교사가 감시대상이 되는 이유는 교사를 잠재적인 아동학대의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감시당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린시절부터 CCTV를 통해 일상을 감시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공동육아어린이집의 대응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연시하는 CCTV와 IPTV에 대해 부모와 교사들의 논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법인은 CCTV 설치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사회적으로 밝히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어린이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고 CCTV설치를 막는 데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해당 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생각을 모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직접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CCTV문제는 그것을 설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왜 공동육아를 하고, 공동육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CCTV의무화 정책 대신 어린이집의 폐쇄성과 보육교사의 낮은 근로조건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강화해야 할 것은 감시체제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공동육아가 실천을 통해 사회에 제기해왔던 부모와 교사의 공동육아, 그리고 교사들의 협력구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부모와 교사간의 신뢰와 협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일상적으로 어린이집에 오고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부모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참여할 수 있는 협력관계와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는 부모참여를 위한 방안들이 제도와 생활 곳곳에 녹아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제도와 신뢰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대개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장시간 동안 닫혀진 방안에서 돌봐야 할 때 발생합니다. 교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향입니다. 보육교사들은 낮은 급여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존감을 갖고 일하기 어렵습니다. 교사들이 행복할 때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단순명쾌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그동안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고 급여와 휴식 등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교사회 활동, 연령통합활동, 두 명의 담임제 등은 노동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교육활동과 아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조합비제도입니다.
셋째 교사양성과정이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양성과정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교사가 된 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휴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육아교사들은 단계별 교사교육과정과 여름 겨울의 교사대회, 개별 교사회와 지역교사모임, 전체교사회의 내부학습과 교사회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상황과 교육관을 알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교사들간의 협력구조야 말로 교사들이 심리적으로 지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밑받침입니다.
넷째 공동육아 부모들의 마음가짐은 좋은 모범입니다. 많은 어린이집에서 부모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과 가정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를 돌보니까 부모는 그저 맡기면 된다는 생각은 어린이집들의 폐쇄적 운영방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못하는 사회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부모들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방법으로 CCTV를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공동육아의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가정의 공통된 양육태도를 중시하여 서로의 교육관을 맞추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부모참여의 바탕이 됩니다.
공동육아가 그동안 정착시킨 가정과 어린이집의 협력, 부모와 교사의 협력, 교사와 교사의 협력구조에 기반한 신뢰야 말로 아이들을 둘러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책이라고 봅니다.
법인은 CCTV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첫째 정부와 새누리당 등의 CCTV의무화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둘째 공동육아의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인권과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고 인권이 살아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각 어린이집 내에서 CCTV를 비롯한 보육현실과 대책, 공동육아의 사회적 제안에 대해 부모와 교사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 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들이 CCTV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육아 전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1월 28일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