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835호
「2015년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모임지원사업 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학생(아동·청소년)의 상호배움과 돌봄과정을 실행하는 주민모임과 교사모임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모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4. 21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5년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모임지원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5. 6월 ~ 11월(6개월)
사업유형
[유형1] 주민모임 지원 (지원건수 :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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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활동했던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의 컨텐츠를 마을과 연계된 교육활동으로 개발하려는 모임 -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회원들이 자기개발을 통해 마을교사로 성장 하려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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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교사모임 지원 (지원건수 :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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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동아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도록 지도할 동아리 지도교사 모임 - 교육과정을 마을결합형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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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주민모임·교사모임 협동형 지원 (지원건수 :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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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위해 주민과 교사가 함께하는 모임 |
총사업비 : 400,000천원
○ 사업규모와 모임구성 정도에 따라 최소 4,000천원 ~ 최대 10,000천원 지원
신청대상
유형1 주민모임 |
○ 3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로 기존
시·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및 단체
- 우리마을프로젝트, 부모커뮤니티, 마을미디어, 예술창작소, 에너지자립마을 등
서울시 및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 중 자신의 활동을 마을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마을교사로 성장할 의지가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
○ 2년 이상 자발적으로 마을과 연계된 교육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모임
※ 주민모임은 구성원 중 3인 이상 마을교사 양성을 목표할 수 있어야 함
유형2 교사모임 |
○ 마을결합형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 연구모임
- 연구모임 구성원이 3인 이상(동일 학교가 아니어도 됨)
○ 학생동아리 지도교사
- 학생동아리 구성원이 5인 이상
유형3 주민모임·교사모임 협동형 |
○ 주민모임과 교사모임이 협동하여 모임구성
- 3인 이상의 주민모임 + 3인 이상의 교사모임이 연합신청
지원범위 :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시설공사비, 물품취득비 제외)
지원내용
○ 마을교육을 위한 조사·연구·학습 지원
- 시·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한 마을활동의 내용을 마을교육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사·연구·학습 지원
○ 마을교사 성장활동 지원
- 주민모임 및 단체의 구성원이 마을교사로 성장하기 위한 컨텐츠 전문성, 교수법 등 교육 지원
○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육성된 마을교사가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마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교수법 개선 지원
○ 마을결합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연구 및 활동
- 조사·발굴 등 연구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비
- 지역 주민과의 워크숍 및 회의 진행비
- 우수사례지 탐방비
- 기타 교육과정 재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마을활동을 하고자 하는 실행지원
- 교육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 교재 제작비, 장소 임차료(단기)
- 마을교사 및 보조요원 인건비
- 기타 교육과정 시범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각 선정모임의 필요에 따른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1) 컨설팅 지원
-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2) 네트워크 지원
- 동일지역에서 유사모임을 운영하는 공동체간 연계와 협업을 위한 자원 연결
제안자 의무사항
○ 지원모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선정 전 ‘사업계획 워크숍’에
제안자 3인 중 2인 이상 의무참석(2인 미만 참석 시 선정 제외)
1) 일 정 : 2015. 5.8(금) ~ 5.15(금)
2) 교육 프로그램
구 분 |
진행내용 |
과제 |
선정전 필수워크숍 |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사업에 대한 이해 • 분임토의를 통한 사업계획수립 워크숍 • 예산편성 지침 교육 |
• 사업계획서 작성 |
○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자부담 사업비
및 현금, 노역, 재능기부를 심사에 반영하므로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함
○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 조정 가능함
※ 자부담금 비율 최소확보 기준은 삭제하는 대신 심사에 반영하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2015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함
2. 지원서 접수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 유형➊ : 주민모임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모임지원』주민제안서(별첨1), 사업계획(별첨2)
○ 유형➋ : 교사모임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모임지원』교사제안서(별첨1), 사업계획(별첨2)
○ 유형➌ : 주민모임·교사모임 협동형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모임지원』협동형제안서 : 주민모임(별첨1)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모임지원』협동형제안서 : 교사모임(별첨1)
- 사업계획(별첨2)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단체일 경우, 단체증빙서류 추가 제출 -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단체일 경우 :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서 추가 제출 - 온라인 접수 시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과 <별첨1>양식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에 항목을 입력하고 유형에 맞는 제안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접수 완료됨 |
접수기간 : 4. 21(화) ~ 5. 4(월) 18:00, 14일간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 4. 27.(월) 15시~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SeMA Hall)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지하1층)
심사일정
참여자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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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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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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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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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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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사업비교부 |
4.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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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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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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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2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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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6(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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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월 |
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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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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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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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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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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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자치구 |
※ 사업계획워크숍에서 도출된 사업계획서와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심사기준
○ 주체의지 및 역량 : 사업역량 및 주체 참여도, 주체참여율 제고방안 등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사업내용의 적정성, 공익성, 학생 등 대상자
참여 내용, 지역모임 및 교사·학교 네트워크 연계여부 등
○ 운영 및 예산의 적정성 : 지속가능성, 의사결정의 민주성, 예산산출의 타당성 등
3. 문의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2133-6340)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52-7472)
붙 임 : 1. 추진일정표
2. 사업제안서 작성 양식(유형➊,➋,➌) 각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부
4. 지원대상 선정 심사평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