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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사 업 공 모 지 침 |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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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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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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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공모 개요 1 1. 추진배경 및 경과 1 2. 2015년 사업공모계획 2 3. 사업공모 및 절차 5 4. 평가항목 7 Ⅱ. 사업비 집행 및 사업관리 9 1. 사업비 집행 9 2. 사업관리 9 Ⅲ. 향후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10 1. 향후추진계획 10 2. 행정사항 10 < 별첨서류 > 〔제출서식1〕시설조성사업 지원형 사업계획서 〔제출서식2〕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형 사업계획서 〔작성서식〕지역공동체 사업제안서 〔참 고1〕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 모델 유형 |
2015년「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공모 지침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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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개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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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 배경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주민행복 구현을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
* 국정과제 105 :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 ‘작지만 가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제를 발굴, 국민행복 정책 공감도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 ’08년 취약주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시작, ’10년「희망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추진
□ 추진 경과
○ (’08~’09년) 취약주민 밀집지역 ‘동네마당’(총8개소, 21억원) 조성 추진
*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부산 영도구 동삼3동, 광주 북구 운암동 등
○ (’10~’14년) ’희망마을‘ 조성사업 추진(총91개소, 180억원 지원)
- 사회복지확충형, 소득사업추구형, 생활공간개선형 사업 본격 추진
- (’10) 25개소/50억, (’11) 25개소/50억, (’12) 25개소/50억, (’14) 16개소/30억
※ ‘14년부터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조성사업(93개소) 신규 실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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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업공모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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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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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사업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제안하는 방식(Bottom-up)의 사업추진으로 공동체의 창의적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 ◈ 공간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의 병행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필요에 부응하고 지역공동체 현장의 요구에 충족 ※ 기 조성된 희망마을(’08~’14)에 대한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가능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15. 7 ~ ’16. 12 (17개월)
- (1단계)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 (2단계) 발굴된 사업 중점 추진
○ (사업예산) 60억원 이상(특교세 30억원, 지자체 50% 매칭, 자부담 등)
○ (사업방식) 시․군․구 대상 공모(사업계획 수립주체 : 지역공동체 ․ 주민협의회)
○ (지원규모) 총115개소 내외(1개 사업별 최소 1천만원** ~ 최대 2억원*)
* 시설조성(15개) : 생활편익확충 및 소득사업 추구 목적의 시설조성 지원 **프로그램 (100개) : 지역산업, 생활정비 등 8개 유형별 프로그램 지원 |
○ (대상지역) 주민소통 ․ 휴식 공간, 문화 ․ 편익시설, 공동작업장 등이 시급한 지역 및 준비된 마을 우선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우선지원)
〈심사기준 : 4개분야ㆍ13개 세부항목〉
(4개 분야) 계획수립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실효성, 사업추진의 적극성 및 마을발전계획과의 연계성, 기타 추진의지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ㆍ효과성 등 (13개 세부항목) 목적 및 내용 구체성, 합리성, 지역특성과 부합도, 자체예산 확보, 주민협의회 구성 및 활동수준, 지자체의 지원체계, 주민참여도, 마을사업과 연계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창의성, 발전 및 확산가능성, 지역공동체 활성도, 고용 및 수익창출 효과 등 |
□ 지원사업 유형 및 내용
1. 시설조성사업 지원 : 15개 내외
○ 생활편익 확충型
- (대상지역) 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으로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
- (사업내용 예시) 북카페·놀이방·도서관·다문화지원센터(1층), 회의장·실내운동시설(2층),전망대·카페·신재생에너지설비(옥상),쉼터·마을텃밭(도심지역내)·야외공연장·주차장(야외) 등
※ 국․공유지, 마을회관 또는 주민복지관 등 공공건물 및 행정재산 우선 활용
○ 소득사업 추구型
- (대상지역) 지역특화형 수익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발전 가능지역
- (예시) ① (특산품) 전시장·체험실·작업장(1층), 사무공간·회의실(2층) ② 복지시설(1층), 사업장(2층), 휴식공간·주차장·체험장(야외) 등
※ 국․공유지, 마을회관, 주민복지관 등 공공건물 및 행정재산 우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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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웰빙체험센터-두부만들기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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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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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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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두부만들기 시설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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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에코도시락사업단 운영 |
2.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10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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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발굴 및 지원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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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 조성된 희망마을(‘08~’14)에 대한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② 신규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기조성된 희망마을 지원-예시〉
① 경북 칠곡 매원마을(’12년 조성) - (사업내용) 전통한옥 1동 조성, 연과 매화를 주소재로 다과·술 등 제조·판매 - (문제점) 금년 2월 준공되어 제조·판매를 위해 사업장을 정비중이나, 제품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판로부족 - (지원필요사항) 상품아이템 발굴을 위한 전문컨설팅이 필요하며, 방문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강사 지원 등 ② 영광군 군남 육창 희망마을(’12년 조성) - (사업내용) 폐교를 활용한 한옥조성후 찰보리빵 제조·판매, 체험학습 - (문제점) 찰보리빵 제조·판매에 대한 판로확보 애로 등 사업성 검토가 전혀없이 추진되어 그간 운영실적이 없음 - (지원필요사항) 동 사업장인 폐교에 대창초록권역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동사업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발굴 등 컨설팅이 필요하며, 찰보리빵 포장 등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전문인력 지원 등 ③ 경상북도 김천시 모산희망마을(’12년 조성) - (사업내용) 생산품 판매시설, 체험장, 제조시설 - (문제점)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여 자발적 참여도가 높으나 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업 혼선, 시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음 - (지원필요사항) 지역 대표 브랜드 개발, 제품 전시장, 온라인 쇼핑몰, 경영기술 등 교육, 제품 홍보 이벤트 개최 등 ④ 경기 시흥시 매화희망센터(’11년 조성) - (사업내용) 한과제조를 위한 공동작업장, 주민사랑방 건립 - (문제점) 동사업을 통해 직원 21명 고용, 월매출 8백만원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나, 마을을 위한 다양한 벽화 그리기 등 환경개선 및 사회환원 등 목적의 복지프로그램 운영 필요 - (지원필요사항) 벽화그리기 등 길거리 환경가꾸기 사업비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절 및 테마별 프로그램 개발, 소득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아이템 발굴 등에 대한 컨설팅 집중지원 필요 |
〈지역공동체활성화 전반에 대한 신규 지원-예시〉
① 마을텃밭(도심지역내), 마을장터, 마을품앗이, 마을평상 조성 ② 마을특화 인물거리 조성, 골목길 꾸미기 등 ③ 도시농업, 벽면녹화, 옥상녹화, 자투리땅 소공원 가꾸기 ④ 마을주민 화합행사, 동네 사진전․예술관․극장, 마을벽화 ⑤ 마을미디어(소식지, 신문, 라디오 및 TV방송 등) ⑥ 다문화 사랑방․공부방, 다문화 가정 친화프로그램․한글교실 운영 ⑦ 공동육아, 공동밥상, 마을뷔페, 마을이용원․목욕탕 ⑧ 친환경 농산물(도․농자매결연) 직거래,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⑨ 책카페, 작은 도서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⑩ 재활용바자회, 환경교실, 마을공방 운영 ⑪ 귀농․귀어․귀촌인들을 위한 농어촌 적응 교육 ⑫ 우리마을 알리기를 위한 마을역사․생태․문화 해설사 양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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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및 절차 |
사업 제안 |
➜ |
계획 수립 |
➜ |
1차 선정 |
➜ |
최종 평가 |
지역공동체 (주민협의회) |
시군구(기초) |
시도(광역) |
행정자치부 |
사업 제안(주민협의회) 및 계획수립(시군구)
○ (사업제안) 주민주도방식에 의한 사업제안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부여
- 지역 내 통․리장 등 주민리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등이 중심이 되는‘지역공동체’가 사업 제안*(작성서식 지역공동체 사업제안서 참고) 시․군․구에 제출
* 지역공동체 명의로 사업 제안하되, 제안시 구성원 명단 첨부
- 시ㆍ군ㆍ구 제출기한 : ‘15.5.29(금) 한
○ (계획수립) 사업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계획수립
-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예:마을공동체지원센터) 컨설팅으로 계획 구체화
○ (계획제출) 시ㆍ군ㆍ구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 제출
- 시도 제출기한 : ‘15.6.10(수) 한
1차 선정(시․도 심사 → 행자부 제출)
○ (시도심사) 계획 심사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시설조성사업) 행자부 제출
- 시설조성사업은 시ㆍ도당 총 3개 이내로 제한
※ 다만, 읍면동 수가 100개 미만인 광주(95), 대전(78), 울산(56), 제주(43), 세종특별자치시(11)의 경우 2개 이내로 제한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은 공동체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내외(지자체 자체재원 포함)로 시‧군‧구별로 1~5개 내외의 프로그램 개발 적극 유도
- 행자부 제출기한 : ‘15.6.17(수)
○ (심사위원회) 시․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8인 내외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 50%이상 참여 원칙, 사업별 심사
최종 평가(행자부)
○ (현장점검) 필요시 시․도 추천대상 현장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 2인 1조(지역공동체과 1명,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로 구성
○ (심사위원회) 내·외부, 언론·학계·연구원 등 8명으로 구성
※ 민간위원 50%이상 참여 원칙
○ (최종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 최종사업 선정 : 7월중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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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시설조성사업 지원형 : 15개 내외
○ 시․군․구명 : ○ 사업명 :
구 분 |
배점 |
세부항목 |
평가점수 |
평 가 기 준 |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25) |
5 |
사업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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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및 가시성 |
10 |
사업계획의 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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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계획의 합리성 및 타당성 | |
10 |
지역특성과의 부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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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계획과 지역내 자원 활용도 및 사업의 수요·필요성과의 부합 여부, 지역내 자원발굴 노력도 등 | |
계획추진 체계의 실효성 (25) |
5 |
지자체 및 자체예산 확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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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치단체, 민자 혹은 자체예산의 확보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
10 |
주민협의회 구성 및 활동수준 |
|
•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지의 여부 | |
10 |
지자체의 S/W 지원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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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장의 의지, 자치단체의 해당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주민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예산 외 전반적인 사업지원 체계 | |
사업추진의 적극성 및연계성 (20) |
10 |
주민의견 반영도 및 주민 참여도 |
|
• 계획수립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워크숍, 회의 및 설문조사 등 시행여부) 및 사업추진시 주민주도 혹은 주민참여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 |
5 |
타 마을사업과의 연계성 |
|
• 동 사업계획이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민간주도적인 다양한 마을발전사업들과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 |
5 |
이해당사자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구축 |
|
• 지역내 공공기관, 전문가그룹, 기업체·상공인, NGO 및 민간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체계 구축 여부 | |
사업내용의 독창성 및효과성 (30) |
5 |
창의적인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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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등 |
5 |
모범사례로 발전 및 확산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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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된 시설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사업성과가 유망하거나 수범사례로서 타 지역공동체로 확산가능한지 여부 | |
10 |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도 |
|
• 동 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 및 신뢰구축, 자율적인 주민공동체 강화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10 |
고용효과 및 수익창출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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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마을사업 활성화, 주민 편익 증진 등 성과창출에 대한 기대 |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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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 (소속) (성명) (서명)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형 : 100개 내외
○ 시․군․구명 : ○ 사업명 :
구 분 |
배점 |
세부항목 |
평가점수 |
평 가 기 준 |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
5 |
사업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
|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및 가시성 |
5 |
사업계획의 합리성 |
|
• 사업추진 계획의 합리성 및 타당성 | |
10 |
지역특성과의 부합도 |
|
• 사업추진 계획과 지역내 자원 활용도 및 사업의 수요·필요성과의 부합 여부, 지역내 자원발굴 노력도 등 | |
계획추진 체계의 실효성 (25) |
5 |
지자체 및 자체예산 확보여부 |
|
•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치단체, 민자 혹은 자체예산의 확보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
10 |
주민협의회 구성 및 활동수준 |
|
•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지의 여부 | |
10 |
지자체 및 이해당자자 지원체계 |
|
• 자치단체의 주민들에 대한 교육·주민역량 강화, 컨설팅·모니터링 등 사업지원 체계, 지역내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여부 | |
사업추진의 적극성 및연계성 (30) |
10 |
주민의견 반영도 |
|
• 계획수립시 주민협의회가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한 워크숍, 회의 및 설문조사 등의 시행을 통해 사업계획에 주민의견을 반영했는지의 여부 |
5 |
주민 참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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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시 주민주도 혹은 주민참여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대의 정도 | |
15 |
타 마을사업과 연계성 및 발전가능성 |
|
• 동 사업계획이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민간의 다양한 마을발전 사업들로 발전되거나 혹은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 |
사업내용의 독창성 및효과성 (25) |
5 |
창의적인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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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등 |
15 |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도 |
|
• 동 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 및 신뢰구축, 자율적인 주민공동체 강화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5 |
사업의 지속가능성 |
|
• 동 사업의 사후적인 유지관리가 원활하며, 동 사업이 혹은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 정도 | |
계 |
100 |
|
|
|
심사위원 : (소속) (성명) (서명)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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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 및 사업관리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방법
- 특교세 및 지자체 자체재원은 시․군․구 직접집행(민간자본보조 집행 금지)
- 단, 주민 자부담 등 기타 사업비는 지역공동체 직접집행 가능
○ 특별교부세
- 집행기한 : '16년말까지 집행완료
- 사용범위 : 공사비, 건축비, 재료비 등 직접경비에 사용
- 시․도에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 사업추진 상황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에 일괄 또는 분산 교부 실시
《사업비 집행 절차》
사업예산 편성 (시․도) |
→ |
사업비 교부 (시․도→시․군․구) |
→ |
집행상황 점검․관리 (행자부, 시․도) |
사업관리
< 정기점검 >
○ 시․군․구 : 현장방문 지도 및 점검(월1회이상)과 회계감사 실시
○ 시․도 : 시․군․구 사업추진 매월점검 후 행자부 보고
< 특별점검 >
○ 시․도 및 행자부 :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취소 검토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유의 사항 >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후 사업계획 내용 위반이 적발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중단시 시ㆍ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통보
※ 행자부는 검토 후 사업 중단 및 교부금 반납 등 조치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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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추진계획
< 사업공모 및 대상지 확정 >
추진 내용 |
|
일정 |
|
추진주체 |
| ||||
사업제안 및 시․군․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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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한 |
|
지역공동체 |
| ||||
지역공동체 사업계획 보완, 시․도에 제출 |
|
6.10한 |
|
시ㆍ군ㆍ구 |
| ||||
시․도 심사위원회 개최, 행자부에 제출 |
|
6.17한 |
|
시ㆍ도 |
| ||||
행자부 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확정 통보 ※ 필요시 사업브리핑 및 현장실사 병행 |
|
6월말~7월초 |
|
행자부 |
| ||||
사업 착수 |
|
7월 ~ |
|
시ㆍ군ㆍ구 |
< 사후관리 >
추진 내용 |
|
일정 |
|
추진주체 |
| ||||
사업관리카드 작성 및 보고 |
|
매월 5일 이내 |
|
시ㆍ군ㆍ구 시ㆍ도 |
| ||||
분기별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
분기별 |
|
행자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행정사항
< 행정자치부 >
○ 최종심사ㆍ확정 및 사업비 교부 : 7월중
< 시ㆍ군ㆍ구 >
○ 공모계획 공고 : 4월중
○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시․군․구→시․도) : 6. 10한
< 시ㆍ도 >
○ 시․도 심사위원회 개최, 행자부에 제출 : 6. 17한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공통사항 : 자체재원 확보 >
○ 선정 지자체는 추경 등을 통해 자체재원의 확보 지원